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정현숙 판사가 기각사유로 들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사건본인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②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갑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갑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청구인이 2017년 5월 15일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⑤청구인이 갑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갑에 대한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정 판사는 “이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