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15일까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는 주식대차와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과 결제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폐지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골드만삭스 사건이 단순 실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주장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