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사건 당시 이태곤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피고인의 친구 ㄴ 씨(33)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ㄴ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는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를 두고 "너무 낮은 처벌이 아니냐"는 늬앙스의 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방송화면 일부캡처)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