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 돈은 A씨가 2014년 10월 8일~11월 21일경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 이 회사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함에 있어 법인 계좌가 아닌 전무이사(실질운영자) C씨 및 처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 누락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선처를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이다.
A씨는 또 2014년 11월 3일경부터 2017년 8월 12일경까지 회사 측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건강기능식품 425만 상당을 자신의 아버지 주거지로 택배로 받았다.
여기에 2015년 1월 2일경부터 2017년 9월 19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식사 등 향응 합계 38만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합계 180만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합계 2643만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모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월 5일 직위 해제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혜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264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약 22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7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