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도.(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운영자를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A씨는 2016년 10월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그 곳에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해두고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A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 쉽게 정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7년 6월경 사이트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기시작 했으나 올해 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사이트가 유명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트가 커지자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2017년 6월경부터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지시하면서 매월 300만원과 통장 사용료로 150만원 등을 지급했으나 같은 해 12월경 수익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으며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해 왔다. 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 또한 압수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타 불법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자동추출 프로그램 제작이용)했다.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천만원, 현재 시가 2억 3천만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밤토끼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저작권 준수 홍보를 위해 네이버 웹툰과 협업으로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추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 폐쇄하고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추가로 적극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