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4월경 ‘인터넷 고액알바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조직과 접촉,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대가로 피해금의 2%를 받는 하부 송금책이다.
A씨는 지난 4월 18~25일경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13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여기에 입금된 2500만원을 상당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택배수령인이 실명이 아닌 김실장으로만 기재돼 있고 수령인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는 등 의심을 하고 택배기사의 협조로 목적지까지 동행해 자택 앞에서 택배수령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택에서 대포카드 9매 및 피해금 193만원 압수하고 상선을 추적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