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고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서병수 후보측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공직선거법 251조의 '후보자비방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오거돈 후보측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서병수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이자 법률특보인 곽규택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부산 시장 선거가 깨끗한 정책대결로 나갈 것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선거 초반부터 오거돈 후보측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선거판을 흐리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 조치하게 되었다"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8일경 오거돈 후보측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과거 서병수 시장의 측근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던 것을 예로 들면서 서병수 시장이 측근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측은 "그 내용 중에 서병수 후보를 지칭하며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서병수 후보측에서는 이러한 표현과 내용이 마치 서병수 후보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모 관계에 있는 듯한 인식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고 그러한 의도하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게 캠프측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