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명함 제작관련 카톡 내용.(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불법대부업자 B씨 등 82명은 대부업등록 영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작, 제단, 인쇄, 배송ᄁᆞ지 해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일수명함을 공급받아 오토바이를 이용해 길거리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연 60%~225%상당의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4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거래장부, 일수명함 배송지 목록, 대포통장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대부업자들을 추가 검거했다.
A씨의 업체에서 미등록 대부업자 상당수가 확보돼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대부업체의 명칭, 대부업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무등록 대부업인지 의심해 봐야하고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거나, 고금리 이자(연 27.9%→24%)를 요구하면서 협박할 때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