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A씨는 3일 뒤 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과 함께 그 밑에 위 피해자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처해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해 그곳을 출입하는 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도록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