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편의점서 물건 훔친 초등학생 사진 게시 업주 벌금형

기사입력:2018-05-08 09:55:02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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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초콜릿 등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출력해 출입문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오후 1시12분경 자신의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에 대해 논의했으나 100만원에서 시작해 결국 50만원을 요구하는 A씨의 요구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응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3일 뒤 편의점 내로 출입하는 출입문 2개소에 A4용지에〈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과 함께 그 밑에 위 피해자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처해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해 그곳을 출입하는 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도록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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