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세부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제한한 규정 중, 인권과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도록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처장은 차별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차별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들을 소개하며,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인권ㆍ노동ㆍ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법령정비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소개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