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63.고래고기 구입 및 해체 및 식당운영총괄)는 C(사업자등록명의상 대표), D, E(고래고기 조리)와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해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2016년 7월중순부터 8월 초순경 사이 불법고래포획선인 사무장 G로부터 밍크고래 1마리(약 500kg.1kg당 5만원)를 2500만원에 매입하고 또 반품돼 경주시 공장 안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밍크고래 1마리를 G로부터 2100만원 매입해 조리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지난 25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또다시 선처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신이 단속됐을 경우를 대비해 진술방향 등을 관련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했음을 알 수 있다”며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계산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12월 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판결이 확정됐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경합범) 또는 ‘금고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후단 경합범)를 경합범으로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