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보증보험회사에서 매매대금 11억원을 가상통화로 보관중인데 신용정보회사에 환전을 맡겨서 환전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속여 397회에 걸쳐 23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가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마치 신용정보에 환전을 맡긴 것처럼 이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 접수확인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같은기간 총 6306회에 걸쳐 스포츠도박사이트에 편취금액 상당을 걸고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은 사기피해액이 5억원 이상의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고 이 경우 최하한이 3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