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B씨(28)와 C씨(31)는 인근 노래방 업주 또는 종업원으로 A씨가 절취한 양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D씨(43)와 E씨(34)는 노래방 업주 또는 실장으로 A씨가 범행 이후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절도 범행 후 폭행을 당해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설득 끝에 자진출석하게 해 사건 관련자 장물취득, 폭행 혐의를 추가인지하고 주류 매입 및 매출장부 등 확인으로 혐의를 입증해 피의자 전부(A씨 부산북구 거주, 나머지 울산 거주)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