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사진=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1년 365일 휴일 없는 영업환경으로 인해 건강의 문제를 초래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설 또는 추석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명절 당일이라도 가맹점사업자의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해영 의원은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휴식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민족대명절인 설과 추석만이라도 휴식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업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