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직원과 대출상담사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분당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페퍼저축은행)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해당 고객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던 본점 창구 직원은 5000만원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를 요청한 고객이 중도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경찰에 신고해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본부장 정대석 준법감시인은 “그간 은행 차원에서 모든 직원, 위탁계약 대출상담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준법감시본부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운영중이며, 고객과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 등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안산지점에서 36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했으며, 2016년에는 광주지점에서 8500만원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13년 설립 이래 경기 및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중인 페퍼저축은행은 국내 유일의 호주계 저축은행으로 ‘2016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비즈니스 어워즈’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제 7회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 원장상 기관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