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시 투자빙자 6억원대 투자금 가로챈 일당 전원 구속

가짜 재테크 카페 이용 투자사기 기사입력:2018-04-12 10:32:29
범행체계도.(사진=부산지방경찰청)

범행체계도.(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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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재테크 전문가를 사칭하며 인터넷 재테크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내세워 증시투자 사기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국제증시 투자를 빙자로 6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A씨(26)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전원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경 ‘주식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고 2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 F씨(64) 신고를 접수, 3개월간 수사로 A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재테크카페 게시물, 카페후기 작업용 포털 아이디, 은행잔고 조회화면을 위조한 캡처사진 등이 담긴 USB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 등 5명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어릴 적부터 친했던 중학교 동창생 사이로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인터넷에 재테크 관련 카페·블로그 등 6곳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재테크 투자를 도와주겠다고 유인 후, 국제증시 투자 메뉴로 꾸며진 가짜 투자사이트에 돈을 걸게 하고 마치 고수익을 얻은 것처럼 화면을 조작, 허위의 투자수익 현황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입금케 유도해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들은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수익은 사장인 A씨, B씨는 편취금액의 60%를(각 30%), 피해자를 유인한 해당직원은 편취금액의 40%(나머지 D씨, E씨는 수익없음)를 가지는 일종의 성과금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업자로부터 구입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화면을 ‘한국 코스피’, ‘대만 가권’ 등 국제증시 투자화면으로 바꾸어, 마치 각 나라의 증시지표에 투자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사이트 투자내역 화면에서 허위의 수익 현황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규모를 키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임을 알아챌 때까지 주식관련 투자라고 생각하고 큰돈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재테크에 관심 많은 40~50대 일반 직장인이며 일부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거나 대출을 받아 수억 원을 투자해 피해를 당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차량 내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사이트 관리 등 범행을 저질렀고, 해외서버를 둔 가짜 투자사이트, 선불폰, 대포통장, IP 추적 우회프로그램 등을 사용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바로 출금하지 않고, 해외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후 다시 환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등 사기 범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총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편취한 범행수익금(6억3900만원)을 가상화폐 구입, 외제차량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해당 가상화폐에 대해 해당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피의자들의 가상화폐 계정에 거래정지 된 금액은 1억2000만원 상당이다.

범행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만 6억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가 컸음에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3명에 불과했다. 일부 피해자는 해당 투자사이트가 도박사이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고할 경우 자신이 ‘도박’ 혐의로 입건될까봐 두려워 피해신고를 꺼렸던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사기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투자사기의 경우, 실제로는 도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기 피해자일 뿐 도박 행위자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사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소개하는 사설투자사이트는 검증이 어렵고, 실제로는 도박사이트 내지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거액의 통장잔고나 주식잔고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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