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번 병원업종 감독은 기존의 서류 위주 점검 방식에서 탈피, 병원의 경영상황 및 그간 노사관계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전산자료 입력 내용(전자간호기록시스템, 지문인식시스템 등) 확인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했다.
그간 병원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간호사의 교대근무 및 교육·행사 등에 참여한 시간에 대한 금품 미지급,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31개 병원 전체에서 1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100%)됐다.
1개 병원을 제외한 30개 병원에서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산정오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과소지급,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등으로 인한 체불액 199억원을 적발, 전액 청산토록 지시했다. 현재 병원별로 청산이 진행중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법정수당 부족하게 지급(전체 체불액의 60% 차지)= 부산 소재 A병원 21억5700만원 체불 등 8개 병원에서 121억6000만원 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31개소 중 29개소에서 위반)=창원 소재 B병원 3억900만원 체불 등 29개 병원에서 43억8100만원 체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식대 등을 제외했을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거제 소재 C병원 2억8900만원 체불 등 14개 병원에서 14억1500만원 체불로 조사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감독결과 나타난 법 위반 시정 및 잘못된 관행개선을 위하여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 임금체계 개편, 교대제 근무방식 개선 등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지도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지원 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병원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노사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인력 확충과 적정 근무시간 확보, 성희롱 및 태움문화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지역 내 중소병원에 대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