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말다툼에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성 상해 50대 '집유'

기사입력:2018-04-06 09:02:3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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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소한 말다툼에 화가나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자에게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고, 동전 등을 훔친 50대 여성이 초범인 점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피해자 70대 남성 B씨와 2009년경 콜라텍에서 만나 2013년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냈다.

A씨는 2015년 7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 주거지에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쥐어뜯고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를 가격하고 액자테두리와 벨트버클 부분으로 머리와 몸을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손목부위를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2016년 6월 19일경, 2017년 6월 23일경 두 차례 말다툼을 하다 밀대봉으로 B씨의 늑골을 가격하고 B씨가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밀치고 들어가 발로 낭심을 차고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유리컵을 머리를 향해 던지고 철재파이프봉으로 머리를 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동전과 모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3월 15일 특수상해,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창섭 판사는 “이 사건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중 사소한 시비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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