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5년 7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 주거지에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쥐어뜯고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를 가격하고 액자테두리와 벨트버클 부분으로 머리와 몸을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손목부위를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2016년 6월 19일경, 2017년 6월 23일경 두 차례 말다툼을 하다 밀대봉으로 B씨의 늑골을 가격하고 B씨가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밀치고 들어가 발로 낭심을 차고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유리컵을 머리를 향해 던지고 철재파이프봉으로 머리를 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동전과 모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3월 15일 특수상해,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