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제1주제는 △‘선박건조계약의 종료에 관한 최근의 핵심 쟁점들’을 다룬다.
외국 선주들과 거래가 많은 국내 조선사들과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해운선사, 선박금융관계자, 선급 등 선박건조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제2주제는 △‘분쟁해결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법률가의 참여 기회 확대’이다.
국제거래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법원, 중재, 조정 등)의 세계적 추세와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변호사가 어떤 형태로 국제적 분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영국변호사의 관점에서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가운데 해사법원의 설치는 국내 법률서비스를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개발,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참석자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면 부산지방변호사회(051-506-8500)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