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구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법사랑위원 구미김천협의회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구미준법지원센터가 함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나섰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회봉사자 A씨(45)는 “우리 이웃에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 가정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작지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남두화 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한 후 사회봉사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온정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화합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