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A씨(37)는 구속하고 통합파 행동대원 B씨(34), C씨(36)는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리로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50분경 기장군 기장읍 모 주점 내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주점 내 다른 손님인 피해자(43)와 눈이 마주친 것에 시비가 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십자인대를 파열시키는 등 1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B씨 등 2명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을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장면 CCTV영상 확보, 주점 업주 등 탐문으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