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공동폭행 상해가한 조폭 등 3명 덜미

기사입력:2018-03-16 14:57:28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해운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 상해를 가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A씨(37)는 구속하고 통합파 행동대원 B씨(34), C씨(36)는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리로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50분경 기장군 기장읍 모 주점 내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주점 내 다른 손님인 피해자(43)와 눈이 마주친 것에 시비가 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십자인대를 파열시키는 등 1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B씨 등 2명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을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장면 CCTV영상 확보, 주점 업주 등 탐문으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7.31 ▼28.53
코스닥 890.08 ▼4.40
코스피200 357.19 ▼4.1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59,000 ▼45,000
비트코인캐시 550,000 0
비트코인골드 58,250 ▼250
이더리움 4,97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3,720 ▲120
리플 896 0
이오스 1,372 ▲15
퀀텀 6,010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76,000 ▲125,000
이더리움 5,01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4,030 ▲320
메탈 2,813 ▲52
리스크 2,517 ▲27
리플 900 ▲2
에이다 932 ▲11
스팀 40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45,000 ▲31,000
비트코인캐시 551,000 ▲1,500
비트코인골드 57,700 0
이더리움 4,98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3,780 ▲150
리플 895 ▲0
퀀텀 5,995 ▲55
이오타 4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