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5천만원 대출금 갚지않으려고 상대방 무고 60대 여성 '집유'

기사입력:2018-03-13 13:23:31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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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5000만원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씨가 2016년 4월 6일 고소인 A씨에게 장사를 같이하자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자고 한 후 울산 남구 소재 담보대출전문 사무실로 데려가 대부계약서임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고소인을 기망해 사채업자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대출금 2000만원 상당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편취하고, 고소인의 명의가 아닌 피고소인의 명의로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3000만원을 계좌 이체했으니 사기와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씨는 2015년경 D씨로부터 소개받은 Z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후 2016년 다시 Z에게 1000만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Z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D씨에게 부탁해 함께 대부업체에 찾아가 5000만원을 빌려 그 중 3000만원은 Z에게 곧바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D씨에게 차용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대납 등을 부탁하며 맡겨둔 것이었다.

A씨는 D씨의 부탁으로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었고, 대출계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채 대출계약서에 서명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결국 A씨는 D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사안은 가볍지 않지만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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