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사실 피고인 A씨는 2015년경 D씨로부터 소개받은 Z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후 2016년 다시 Z에게 1000만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Z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D씨에게 부탁해 함께 대부업체에 찾아가 5000만원을 빌려 그 중 3000만원은 Z에게 곧바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D씨에게 차용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대납 등을 부탁하며 맡겨둔 것이었다.
A씨는 D씨의 부탁으로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었고, 대출계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채 대출계약서에 서명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결국 A씨는 D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사안은 가볍지 않지만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