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예외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의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돌이켜볼 때,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재벌과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금지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라는 오명을 덜어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즉시 공개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져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