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차 변호사는 태평양의 공익활동 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을 맡으며 공익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차 변호사의 사임은 안그래도 여론의 비난이 거셌는데, 이번에 이 부회장의 상고심 주심에 대학 동문인 조희대 대법관이 지정되면서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부담이 더해져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