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차량이 전복돼 있다.(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관계자는 로이슈와의 통화에서 "가해차량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다치지 않아 자진해 경찰서에 출석했다. 음주운전이나 졸은 것은 아니고 단지 인도 턱에 걸쳐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피해차량들은 전방만 촬영되는 블랙박스가 있고 가해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어 정확한 사고경위는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물피만 있을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는 처벌이 없고 만일 피해차량운전자들이 다쳐 진단서가 들어오면 스티커 4만원 통고처분이 나가고 2주면 벌점5점, 3주이상이면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