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공중화장실 '안심신고 표지판' 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창원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그간 창원중부서는 2016년 서울강남역 살인사건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사고를 계기로 지자체와 협력,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방범용 CCTV, 긴급신고 비상벨 등 207대의 방범용시설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안심신고 표지판은 도심지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대해범죄예방진단팀(CPO)이 사전방범진단을 통해 얻어진 공원 내 화장실위치, 칸수, 방범시설 등 자료화된(data-base) 관리카드를 제작했다.
이를 토대로 남녀 화장실 칸칸 마다 식별번호를 부여, 화장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같은 식별번호가 표시된 표지판을 보고 위급시 활용(제3자신고 포함)가능토록 부착했다.
또한 112신고 시스템의 지도에도 표시해 신고접수시 정확한 위치와 현황이 현출되도록 입력, 112신고 접수 경찰관은 물론 출동경찰관이 정확한 위치를 공유(골든타임확보)하게 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