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사업 추진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전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 훈 전주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앞으로도 농협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2010년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른 것이다.
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17년 한 해에도 농협중앙회와 연계해 관할 지역인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진안군에 총 1959여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 고구마, 고추 수확 및 특수작물(아로니아, 블루베리) 작업을 지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