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는 "국가지식재산위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정부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있어 지식재산기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 즉 변호사가 빠져 있는 위원회가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이나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의 내지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권적 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지식재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 가치와 둘러싼 법적 이해관계 역시 법에 따라 존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전문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는 법조인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변호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민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조인이 빠진 채 출범하는 국가지식재산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