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을 나가는 피의자들 모습.(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2월 5월경까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검·경찰, 금융기관 사칭 등 수법으로 피해자 B씨(36) 등 520명으로부터 10억379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사이버공간 상에서 중고물품 판매빙자 사기, 몸캠피싱(여성인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촬영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영세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이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고물품 거래까지 범행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서민생활 전반에 걸쳐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준다며 수수료, 조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했다.
또 “인터넷 중고거래는 가급적 직거래하고 택배거래 유도 시에는 ‘사이버 캅’어플을 통해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조회 후 거래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