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었을 뿐 아니라, 커피의 온도가 사람의 신체에 화상을 입힐 정도의 고온이 아니었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았고, 설령 피해자가 일부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으로서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상욱 판사는 “뜨거운 음료인 커피를 주문대에서 받은 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탔던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고온인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건넨 화상연고를 바르고 있었으며(증인 법정진술), 그 직후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진단일로부터 14일간 상처관리 및 흉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커피 뚜껑을 닫거나 컵 캐리어(컵 등을 넣어들고 다니는 기구)에 넣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가 커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