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지방선거 청년의무공천제 도입해야”... 선거법개정안 발의예정

청년인구 27.4%인데 청년지방의원 3.4% 불과해 기사입력:2018-02-05 10:00:5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년인구는 28.1%인데 비해 청년 지방의원은 3.4%에 불과하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광역+기초) 3,687명 중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127명으로 3.4%, 30세 미만은 9명으로 0.2%에 불과했다”며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없는데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2년 실시된 3회 지방선거에서 287명(6.9%)이던 청년지방의원의 수는 4회(2006년)에는 254명(7.0%), 5회(2010년)에는 207명(5.7%), 6회(2014년)에는 127명(3.4%)으로 갈수록 숫자와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2017년 기준 19∼39세 인구가 1,41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4%를 차지하는데 비해 청년지방의원이 3.4%에 불과해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0년 법적으로 제도화된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이 청년공천을 법적의무화해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지방의원의 수는 3회(2002년 실시) 140명이 당선돼 3.4%, 4회(2006년) 526명 당선으로 14.5%로 15%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2010년에는 739명으로 20%를 돌파했고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845명으로 22.9%까지 높아졌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청년의무공천이 제도화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청년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35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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