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선거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치협 이번 판결에 따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집행부의 과오로 인해 현 집행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해야 하지만, 치과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조만간 송달될 예정이므로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의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치협 30대 집행부 임원 일동은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특히,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들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해 온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