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2월28일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70t짜리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지면서 공항대로 버스중앙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를 덮쳐 버스 승객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철거회사는 시간과 비용 등을 이유로 애초 구청에 신고했던 일반압쇄공법이 아닌 장비양중공법을 사용해 작업을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철거회사 이사 서모(41)씨와 현장 감리단장 정모(56)씨는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