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저출산 문제 법제도 개선안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2018-01-31 09:50:2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이 더욱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2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저출산 대책은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없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무늬만 저출산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서울변회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출산 문제의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산 및 육아 문제에 집중해 온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조현욱 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심포지엄은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유해미 연구위원(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이 주제발표를, 김영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황성한 작가 ('기적의 아빠 육아' 저자), 배경택 과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왕미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진행은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맡는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주제로 다양한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을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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