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5일 낮 12시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근로자 B(61)씨에게 분류 작업을 시켰고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5t 탑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가량의 카트에 맞아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작업 및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