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그 밖에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276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276건에는 신고제도 합리화(담배사업법 등 82건, 7월 제출예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인세법 등 9건), 행정조사 규정정비(공연법 등 7건)를 위한 입법수요도 반영돼 있다.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