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직진단결과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2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