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용호 의원은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우리나라의 사고 대응 능력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화재예방기술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소방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염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위한 안전한 재질의 소방장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과학 분야의 연구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소가 출범하게 된다”며, “화재사고로 가족을 잃지 않는 나라, 소방관이 불량 장비를 착용하고 불에 뛰어들지 않는 나라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소방과학연구소가 출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권은희, 김삼화, 송기석, 윤영일, 이동섭, 주승용, 정동영, 천정배, 채이배, 최도자, 의원 총 12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