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S씨는 남편과 함께 남편 고교동창인 피해자(39) 와 만난자리에서 피해자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그런 뒤 S씨는 2016년 6월 26일 피해자를 만난자리에서 “나는 은행에 5년간 5억원을 무이지 예치한 대가로 비밀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초고율 상품에 가입키로 했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17년 10월 13일까지 25회에 걸쳐 8억7700만원을 받아 6억4900만원을 미변제 편취한 혐의다.
S씨는 편취한 돈을 기존채무 변제, 사업장 인테리어 및 운영비, 외제차 등 구입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