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33명 화재사·4명 사인불명

세종병원, 요양병원 불법증축 건물 기사입력:2018-01-27 21:14: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2차 화재현장 감식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국과수, 소방,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방재시험연구원 등 60명이 감식에 참여했다.

이들은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 및 낙하물을 정밀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에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됐고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키로 했다.

이어 병원 2∼5층도 수색 실시해 휴대폰, 가방 등 유류품을 확인했다.

26일 국과수 법의관 2명이 사망자 37명에 대해 현장 검안을 실시했고 27일 시체검안서 확인 결과, 33명은 화재사로, 4명은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화재사로 판명된 33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사인불명인 4명에 대해서는 사인규명을 위해 다각적 방법을 강구, 검찰과 협의해 조속히 인도키로 했다.
또한 화재가 났을 때 의사, 간호사 등 의료관계인의 구호조치 확인 및 일부 환자의 손에 신체보호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 소방관,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2명의 간호사로부터 “수술환자가 무의식 중에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거나, 치매환자가 낙상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에 10여명의 환자가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가 더 있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 중에 있다.

신체보호대의 적정사용 여부 및 병원 관계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의 불법 증축과 관련, 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돼 2006년 1층, 4층, 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이 1996년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9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 2007년 2층과 6층에 20㎡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밀양시는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2011년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상당이다. 2012년 8월 24일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밀양서는 추가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후 입건 여부 검토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66,000 ▼392,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5,500
비트코인골드 47,170 ▲20
이더리움 4,49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9,100 ▲370
리플 749 0
이오스 1,176 ▲5
퀀텀 5,77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63,000 ▼341,000
이더리움 4,49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120 ▲310
메탈 2,482 ▲17
리스크 2,526 ▼24
리플 749 ▼0
에이다 673 ▲1
스팀 42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85,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9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70 ▲270
리플 748 ▼0
퀀텀 5,725 ▼5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