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 및 낙하물을 정밀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에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됐고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키로 했다.
이어 병원 2∼5층도 수색 실시해 휴대폰, 가방 등 유류품을 확인했다.
26일 국과수 법의관 2명이 사망자 37명에 대해 현장 검안을 실시했고 27일 시체검안서 확인 결과, 33명은 화재사로, 4명은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화재사로 판명된 33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사인불명인 4명에 대해서는 사인규명을 위해 다각적 방법을 강구, 검찰과 협의해 조속히 인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명의 간호사로부터 “수술환자가 무의식 중에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거나, 치매환자가 낙상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에 10여명의 환자가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가 더 있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 중에 있다.
신체보호대의 적정사용 여부 및 병원 관계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의 불법 증축과 관련, 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돼 2006년 1층, 4층, 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이 1996년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9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 2007년 2층과 6층에 20㎡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실을 적발했다.
밀양서는 추가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후 입건 여부 검토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