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때문에…선주 살해한 선원 검거

기사입력:2018-01-24 10:51:23
[로이슈 정일영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밀린 임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선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11시20분께 군산시 둔율동의 한 골목에서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밀린 임금 700여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의 배를 타고 5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술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보인다”며 “오늘(24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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