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가 밀린 임금 700여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의 배를 타고 5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술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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