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중재로 KTX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 해결…원금의 5% 철도공사에 지급

기사입력:2018-01-16 20:45: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16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1억4256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총액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철도노조는 “환수금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KTX해고승무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종교계 중재로 성사된 이번 조정이 그동안 안전보다 효율을 앞세워 비용절감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했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KTX승무업무에 대해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하고, 해고된 KTX승무원들의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도공사의 전향적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년 12월 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여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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