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방관의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도 소방청장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했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를 소방관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