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대구대 종전이사 3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위법

임시이사 선임처분 강행 교육부에 귀책사유 기사입력:2018-01-03 01:38:23
[판결] 대법원, 대구대 종전이사 3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위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육부의 대구대 종전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대구대학교 설립자측은 1994년 당시 정이사들이 해임돼 재단 경영권을 상실한 지 무려 23년 만에 재단을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7년 12월 28일 대구대 학교법인(재단법인의 일종) 영광학원 종전이사 박영선.양승두.함귀용 씨 등 3명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판결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는 근본적으로, 피고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정상화 원칙에 반해 종전이사 측에 이사회 정수의 과반수 이사를 배분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 피고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위법한 임시이사를 선임했음에도 이러한 위법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잘못 역시 취소처분의 사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16일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년 3월 14일 원고들에 대해 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피고)는 2014년 3월 14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따라 영광학원 이사 5명(원고 3명, 이상희, 이근용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5가지 처분사유는 △임원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장애 야기 △결원임원(개방이사 및 감사)미선임 △공석상태인 4개학교(대구대, 대구사이버대, 대구광명학교, 대구보명학교)의 장 미임명 △임기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 후보자 미추천 △학교의 주요현안 미처리 등이다.

이어 교육부는 2014년 4월 28일 임시이사 7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에 박영선 등 설립자 측 정이사 3명은 2014년 3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2015년 10월 16일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12월 28일 피고 교육부의 상고가 기각돼 “2014년 3월 14일 교육부의 대구대 정이사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들의 주된 귀책사유로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이사취임승인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상지학원의 경우 영광학원과 유사하게 정상화과정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됐고 관련 소송에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피고는 법원의 판결로 선임이 취소된 임사이사의 후임으로 종전이사 측 정식이사 1명을 선임했고, 상지학원이 운영하는 상지대학교의 총장의 공석 등 이사회 개최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광학원에 대해서는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영광학원이 2011년 11월 1일에 약 17년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상화 됐음에도, 종전이사 측인 원고들과 학내 구성원 측 이사들 사이에 이사장선출, 이사회 개최장소, 방식 등에 관한 의견 대립과 갈등으로 이사회가 공전되고 예산안 심의 및 교원임용 등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학교운영에 장애가 초래된 데는 위법한 이 사건 각 임사이사 선임처분을 강행한 피고(교육부)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퇴련은 “대법원 판결로 대구대학교 설립자측은 1994년 당시 정이사들이 해임돼 재단 경영권을 상실한 지 무려 23년 만에 재단을 회복하게 됐다. 박영선 등 3명의 종전이사는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후임 정이사 선임 자격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사 자격을 회복한 박영선 등 대구대 종전이사의 긴급처리권 행사와 후임이사 선임자격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이사 체제 전환’을 의미하는 ‘영광학원(대구대)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사장 한부환 등 현 임시이사 7명의 임기가 2018년 1월 30일 만료되기 때문에 1월 23일로 예정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했다.

대구대 K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제 교육부는 23년 간 대구대학의 소유권 행사를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설립자측이 정이사 추천권리를 행사하는 재단 정상화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황종동 전 이사장은 “2015년 10월 서울 고등법원이 판결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법 판결문 (17쪽 ⓵)2011년 7월 당시 정이사 선임과정에 임시이사를 배정하는 과정이 불법으로, 그로 인해 학원 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교육부에 있고, 또한 판결문 (18쪽 ⓶)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종전이사측에 법인경영권을 유지할 최소한의 이사추천권(과반수 이사)을 부여해 설립자의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자주성을 보장했어야 한다. 영광학원 정상화 과정에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 이사들과의 대립은 학내내부문제일 뿐이다”고 판시돼 있다“며 ”이 판결대로 교육부가 시행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황 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이 제1조에 명시한 사학의 자주성 확립은 분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뜻을 받들 고자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고법, 조정위원회 등은 사학의 설립정신 계승에 근접한 자들이 학원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히 후임 정이사 선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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