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할 경우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증액청구 기준에 비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부영이 임대료 과다인상과 부실시공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개정안 통과로 향후에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12월 18일 부산 강서구 신호부영아파트 임대료를 2018년도에 2%만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등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