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의 친아버지인 A씨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건본인을 3년 이상 부양 및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사건본인을 학대ㆍ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씨는 을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3년 4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정했다. A씨가 이혼 후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2016년 4월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년경 사건본인을 때린 행위 등에 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사건본인의 모친 을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해 2016년 3월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A에서 을로 변경됐다.
그 이후 A씨는 을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현재 을과 떨어져 울산 소재 원룸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A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이혼 후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사건본인과 A의 관계, A의 양육비 지급상황, 사건본인의 의사와 현재 양육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 및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