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모습. (사진=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개선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행정안전부의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일제조사 결과인 17만여개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FMS로 이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시스템 활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FMS 사용자가 3종 시설물 지정 기능 등 시스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일과 22일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진주)과 일산청사 교육장에서 시특법 전부개정 사항과 3종 시설물의 지정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이 개선된 FMS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기능 개선된 FMS의 오픈은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선정한 시설물은 내년.1월 18일.이후부터 FMS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새롭게 편입되는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