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3종 시설물 관련 FMS 교육실시

기사입력:2017-12-21 21:58:37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모습. (사진=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모습. (사진=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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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올 초 개정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18.1.18. 시행, 이하 시특법)으로 행정안전부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 대상 3종 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관리하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내년에 3종 시설물과 SOC시설물의 성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완료 시점과 3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도 시행 시점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FMS에 3종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기능을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개선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행정안전부의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일제조사 결과인 17만여개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FMS로 이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시스템 활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FMS 사용자가 3종 시설물 지정 기능 등 시스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일과 22일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진주)과 일산청사 교육장에서 시특법 전부개정 사항과 3종 시설물의 지정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이 개선된 FMS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기능 개선된 FMS의 오픈은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선정한 시설물은 내년.1월 18일.이후부터 FMS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새롭게 편입되는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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