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속버스 뒷좌석서 음란행위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17-12-20 11:31:01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공건물외벽의 낙서와 공무집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2월 25일 오후 7시35분경 고속버스(서울에서 경주 방면) 뒷좌석에 앉아, 바로 앞좌석에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 2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이종엽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엽 판사는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양극성 정신장애로 일반인과 같은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많지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공공건물의 외벽에 낙서를 한 공소사실,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의 동의없이 주거지에서의 수색과 압수가 영장주의에 위배해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색과 압수에 의하여 획득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0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97,500 ▼5,000
비트코인골드 47,480 ▲80
이더리움 4,52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490 ▼310
리플 758 0
이오스 1,202 ▼4
퀀텀 5,80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69,000 ▲9,000
이더리움 4,52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540 ▼300
메탈 2,489 ▼11
리스크 2,515 ▼18
리플 759 ▲1
에이다 672 ▲0
스팀 41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57,000 ▲118,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3,0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2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9,460 ▼310
리플 758 ▲0
퀀텀 5,800 ▼2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