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아내 살해·사체유기 남편 징역 15년

기사입력:2017-12-18 18:11:28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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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평소 아내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8월 27일 밤 11시경 늦게 귀가한 아내로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에 있는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말에 일을 하게 돼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식당에서 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로부터 “돈도 잘 벌지 못하면서 왜 가지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몹시 상하게 되자 안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28일 새벽 3시45분경 소주를 사기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보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양손으로 아내의 목을 조르다 사각형 체중계를 들고 다시 목을 강하게 눌러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어 싣고 간 승용차에서 사체를 끌어내린 후 임도 옆 비탈길에 밀어 떨어뜨리고 이불을 씌워 놓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탄원, 범행시인 및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인 행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체유기죄와 관련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살인죄 양형기준에 있어 하나의 양형인자로 취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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