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대책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진보정치인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민중당을 비롯한 진보·시민사회는 이를 진보정치 탄압, 노동 탄압으로 간주하며 그간 윤종오 의원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4·13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선거 직후 선거사무실과 윤종오 당선자, 운동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심지어 석달이 지난 후에 노동조합 현장조직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구체적 혐의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6개월여 동안 20여회 이상의 공판을 통해 증거조사와 수십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해 선고한 결과가 2심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바뀐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의 자발적 지지지원을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